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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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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 입항전신고 의무화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지원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1.04.09
조회수 241
첨부파일


인도 재무부(CBIC)2021.3.29. 고시를 통해 수입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인도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CEPA) 관세특혜를 적용받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간 공휴일에는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였으나, 관세청은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하여 43일부터 5개 본부세관에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을 설치하여 공휴일에도 -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붙임 : 인도 입항전신고 의무화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지원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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