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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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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4.10.08
조회수 87
첨부파일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96. 06월 

경상남도에서 설립한 비영리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限(대기업,중견기업 제외) 

 

[주요내용]

▢ 신용보증 대상 기업 - 경상남도내 소재 사업자로 현재 사업 영위 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보증한도 - 3억원 이내

▢ 지원혜택 

 ◦ 제조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한국은행 c2자금 연계를 통한 이자비용 절감혜택

 ◦ 보증료 인하(1%고정)

 * 평균 보증료 1.2% 

 ◦ 재단·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저금리 위주 신용보증지원(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계 지원)

 ◦ 컨설팅 사업지원(세무,노무,경영관리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컨설턴트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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