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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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4.10.08 | |
조회수 | 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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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96. 06월 경상남도에서 설립한 비영리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限(대기업,중견기업 제외)
[주요내용] ▢ 신용보증 대상 기업 - 경상남도내 소재 사업자로 현재 사업 영위 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보증한도 - 3억원 이내 ▢ 지원혜택 ◦ 제조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한국은행 c2자금 연계를 통한 이자비용 절감혜택 ◦ 보증료 인하(1%고정) * 평균 보증료 1.2% ◦ 재단·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저금리 위주 신용보증지원(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계 지원) ◦ 컨설팅 사업지원(세무,노무,경영관리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컨설턴트 배정) |
▲ | 2024년도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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