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허 조사비도 세액공제 받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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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업정책팀 | 작성일 | 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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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 및 분석을 위해 쓴 돈을 비용의 25% 한도 안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특허 분쟁을 방지하려면 특정 기술의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특허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지만 그간 많은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으로 이를 실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영했다.
공동 연구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다른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과 공동연구를 할 때만 50%의 수수료를 감면해줬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는 대학, 공공연구소와의 공동 연구에도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특허 관련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042-481-5175) 혹은 정보고객정책과(042-481-5716)에서 가능하다.
(작성 : 기업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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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상거래 분쟁시 시간과 비용 아껴주는 조정을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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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의 인재 훈련, 상의와 함께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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