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강화된 ‘해고 예고 기준’ 숙지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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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용노동정책팀 | 작성일 | 2019.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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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해고 예고 기준’ 숙지하세요
기업이 사전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대상이 올해부터 6개월 미만 근로자에서 3개월 미만 근로자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최소 30일 전에 당사자에게 해고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수습근로자(인턴)의 경우 기존에는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사전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에만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하도록 바뀐 만큼 인턴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작성 : 고용노동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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