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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꼭 실시하세요
담당부서 고용노동정책팀 작성일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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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꼭 실시하세요

 

2017년 11월 개정된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올해부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은 사내 인사 담당자 혹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문 강사가 직접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에 위탁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가 보급하는 간이 교육 교재를 배포 및 게시해도 정식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웹사이트에 있는 사업주 진행용 교재, 간이 교육교재, 교육증빙 양식 등을 활용하면 된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순히 돈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편견 타파 및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해서라도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나서기를 기대해본다.

 

(작성 : 고용노동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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