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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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3.05.24 | ||||||||||||||||||
조회수 | 2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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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와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은 2015년부터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문화예술후원 매개 활동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모범적인 문화예술후원 활동과 탁월한 후원 성과를 일구어낸 기업(기관)을‘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인증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요.
ㅇ 인증 신청기간 : 5.15(월)~ 7.17(월) 자정까지 ㅇ 인증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내 누리집 링크에서 인증제도 신청서, 공적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누리집으로 제출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ㅇ 인증 신청 접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 누리집 https://www.arko.or.kr/supp/content/4098 ㅇ 인증 절차 : 서류심사(7월말) - 현장평가(8월말~9월초) - 인증심의(9월말) - 결과발표(10월초) - 인증서수여식(11월초) ㅇ 인증해택 ▲ (신규)문체부 장관상, 예술위 위원장상 포상 ▲ (신규)임직원 대상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티켓할인(1인2매) 혜택 ▲ 문체부 장관 명의 인증서, 인증패 제공 ▲ 인증마크 활용 ▲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 언론홍보(기획기사) ▲ 인증사례집 제작 및 배포 ▲ KB국민은행 금리우대 혜택(중소·중견기업 대상) ▲ 문화예술후원 협력 행사 초청 ▲ 문화체험 기회 제공(공연 관람 등) ▲ 문화예술후원 매개 사업비 지원(매개단체 대상) ▲ ‘여가친화기업 인증제’ 지원 시 가산점 및‘예술인파견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우수기관 대상) ㅇ 인증 비용 : 신청 및 심사비 등 전액 무료 아울러, 보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 권역별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 설명회>가 마련되어 있으니 참석을 원하시는 상공회의소실무자, 또는 기업관계자께서는 사전에 참석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회 참석여부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구글 크롬 사용 권장드립니다.
인증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한 사항은 문화예술후원센터 061-900-2301으로 설명회 신청, 제출서류, 평가 관련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 02-3786-0596/0167/067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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