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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 사업 홍보협조 요청
작성자 작성일 2021.03.17
조회수 197
첨부파일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1-15

 

 

2021년 경상남도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1. 02. 24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경상남도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경상남도 소 제조기업의 체계적인 디자인 활용 지원을 통해 제조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경상남도 소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도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모집 개요

 

1. 사업 목적

 

  소 제조기업의 제조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컨설팅, 수요맞춤지원(디자인개발), 홍보지원 등을 추진

 

2. 모집 대상

 

  소 제조기업, 디자인 수행기업, 컨설턴트 통합 모집

     제조기업은 경상남도 소재, 디자인수행기업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된 회사

 

3. 공고 일정

 

  공고일로부터 ~ 2021. 3. 31() *17:00까지 이메일 접수

 

4. 추진 체계

 

  총괄 : 한국디자인진흥원 지역균형발전실

  전담 :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 지원 내용

 

  제조혁신 유형별(7up프로그램) 지원

 

     컨설팅부터 홍보까지 희망 수요에 따라 순차적 평가·선정 절차로 진행

 

  (역량진단 컨설팅(1up)) 기업(제품)의 디자인경영역량을 분석하고 취약점 개선 전략 발굴을 위한 컨설팅(디자인, 경영, 기술 중 선택, 100개사 내외)

 

  (수요맞춤지원(2-4up)) 디자인 주도의 기획 및 디자인 개발, 기존 디자인 개선, 샘플 제작 등 지원(38개사 내외)

 

   (제조 컨설팅(5up)) 제조(생산, 가공 등)단계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10개사 내외)

 

  (홍보지원(6up)) 동영상·사진 촬영 등을 통한 SNS채널 홍보 또는 라이브커머스 등 유통채널 지원(36개사 내외)

 

  (토탈지원(7up)) 컨설팅부터 홍보지원까지 모든 지원 포함

 

< 지원 개요 >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규모

(수혜기업)

지원 내용

지원 방법

1.Touch-UP

역량진단 컨설팅

소 제조기업

  (100개사 내외)

기업 내부 역량 진단 컨설팅

- 디자인/경영/기술 중 택 1

디자인 인식개선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 별도 지원

컨설턴트 1인 매칭, 1개월

- 건당 3백만원 내외

 

제품·기업 진단 및 개선 전략 제안 등

수요맞춤지원

2.Value-UP

디자인개발

컨설팅 우수기업
(38개사 내외)

 

* 컨설팅을 통해
지원유형 결정

완제품 제조기업 대상으로 디자인(CMF ) 개선 및 샘플 제작 지원 등

디자인 수행기업과 1:1매칭

- 건당 30백만원 이내
(시각/포장디자인 지원 가능)

 

컨셉도출, 스케치, 모델링,
랜더링, 디자인 샘플
제작지원 등

3.Scale-UP

부품·소재

완제품디자인

부품·소재 제조기업 대상으로 융합아이디어발굴 및 완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4.Build-UP

뿌리기술

완제품디자인

뿌리기술 보유 제조기업 대상으로 자체 상품 아이디어 발굴 및 디자인 개발 지원

5. Make-UP

제조 컨설팅

수요맞춤지원 우수기업
(10건 내외)

디자인개발 결과물에 대한 제조(생산, 가공 등) 컨설팅 지원

해당 컨설턴트 매칭

- 건당 1백만 내외

단가산출, 가공방법제안, 양산성 검토, 제조사 연결 등

6. Smart-UP

홍보지원

수요맞춤지원 우수기업
또는 별도선정
(36개사 내외)

인플루언서 활용 영상제작
PPL 진행

라이브 커머스 기업 연계
양방향 판매 촉진

스마트스튜디오 전문 운영사를 통한 영상/사진 제작 및 프로모션 지원 실시

수혜기업의 자체 부담금 및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비용은 없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기업 수, 지원범위, 지원비용 등 결정

. 지원절차 및 방법

 

1. 지원절차

 

2~3

4~5

6~9

9~11

공고/접수

디자인컨설팅

(1up)

수요맞춤지원

(2-4up)

제조컨설팅

(5up)

홍보지원

(6up)

· 수혜기업/컨설턴트/ 수행기업 모집

· 온라인 서류접수

· 서류평가

· 디자인컨설팅
(100건 내외)

· 비대면 발표 평가

· 맞춤지원
(38개사 내외)

· 수요맞춤지원 결과물 평가

· 10건 내외

· 36건 내외

* 스튜디오 시설 이용은 상시지원, 홍보지원은 수요에 따라 조기진행 가능

 

2. 디자인컨설팅(1up) 컨설턴트 매칭 및 수행방법

  * 별도 컨설턴트 모집 및 심의를 통해 선발된 각분야 시니어(은퇴인력) 위주의 전문가 활용

 

(매칭방법) 디자인컨설팅(1up) 수혜기업과 컨설턴트 간 자율 매칭

    컨설턴트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하며, 경력/지역/수행역량 등 일부만 공개

   (1단계) 수혜기업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권역별 컨설턴트 POOL을 제공

   (2단계) 수혜기업에서 1, 2, 3순위 희망 컨설턴트를 선택하여 매칭 요청

       , 기업 요청에 따라 해당 수행업무에 적합한 컨설턴트 3명 이내 연계

< 연계적합기준 : 아래 기준에 최대로 부합하는 상위 3>

      

1기준

수혜기업의 소재 지역 = 컨설턴트 소재 지역(,)

2기준

수혜기업의 세부 컨설팅 희망분야와 컨설턴트의 직무연관성

(: 커피메이커의 디자인 컨설팅은 해당 제품 디자인 경력자 우선)

3기준

컨설턴트의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수(시니어 우선)

4기준

4대보험상 기업에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 우선

*(1)사업자 대표는 무관

 

   (3단계) 우선순위 별로 일정에 부합하는 최종 컨설턴트 1명 매칭

     * 컨설턴트 1인당 해당년도 전국권역 대상 최대 2건까지 수행 가능

 

(수행방법) 컨설턴트와 KIDP 간 협약체결, 컨설턴트와 수혜기업 간 킥오프 미팅을 통해 청렴서약 및 협약 체결, 과업 범위, 스케줄을 확정하고, 대면/비대면 미팅·자료 공유 등의 방법으로 자율 수행

(수행기간) 5주 이내, 컨설팅 보고서 제출 완료 기준

 

(수행내용) 희망 분야(디자인/경영/기술)에 대한 기업 및 제품 역량진단을 통한 개발·개선 방향을 도출

 

3. 수요맞춤지원(2~4up) 수행기업 매칭 및 수행방법

 

(매칭방법) 수혜기업에 수행기업의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공개하여 우선 매칭 수요를 조사하고, 수혜기업의 의사를 반영하여 상호 매칭 실시

    * 매칭된 수행기업이 포기시, 차순위 수행기업으로 재매칭

    * 1개 수행기업이 2건 이상 매칭 수요가 있을 경우, 최대 2건까지 수행 가능

 

(수행방법) 수혜기업-진흥원-수행기업 간 삼자협약을 통해 과업범위 결정 및 수행 단계별 진행사항 상시 체크

 

(수행기간) 3개월

 

(수행내용) 기업이 보유한 완성품 제조 및 부품소재, 뿌리기술(공정) 활용역량을 통해 기업의 혁신제품 및 자체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4. 선정 평가

 

제조기업 평가

구분

디자인역량진단 컨설팅

수요맞춤지원

홍보지원

1. 선정규모

100개사 내외

38개사 내외

36개사 내외

2. 평가방법

서류평가

발표평가(수혜기업)

결과물 품평

3. 평가일정

4월 초 예정

컨설팅이후 6월초 예정

맞춤지원 이후 9월중 예정

*별도 선정 가능

4. 평가기준

기업 역량 및 의지

사업계획 및 전략

컨설팅 기대효과

컨설팅 결과 우수성

향후 계획 및 비전

디자인 혁신 역량

디자인 결과물 우수성
및 차별성

홍보 계획 및 기대효과

5. 평가위원

디자인, 경영, 기술, 홍보마케팅 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

* 제조컨설팅(5up) 평가는 수요맞춤지원 기업 대상 수요에 의해 추진

* 평가일정 및 방법, 세부평가 기준, 배점 등은 개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확정

수행기업 및 컨설턴트 평가

구분

제조혁신 컨설턴트

디자인 수행기업

1. 신청자격

디자인(CMF), 경영, 기술 분야의
은퇴 인력 또는 전문가로 인정되는 자

디자인전문회사 등록기업(접수시)

2. 선정규모

상시 모집, 선정규모 없음

150개사 내외 1차 선발(1.5배수)

*최종선정은 수혜기업에서 선택

3. 평가방법

별도 사업안내

*아래 링크 참조

서류평가

4. 평가일정

4월 중 예정

5. 평가기준

최근 수행실적의 우수성

제조혁신을 위한 디자인활용역량

전문인력 보유여부 및 우수성 등

6. 평가위원

(수행기업) 디자인, 경영, 기술, 홍보마케팅 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

* 평가일정 및 방법, 세부평가 기준, 배점 등은 개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확정

 

평가일정 및 방법 등은 센터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은 개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확정 예정

 

우대 사항

 

  경상남도 소재 디자인전문회사

  우수디자인전문회사

 

5. 접수 방법

 

  (접수기간) 공고일 ~ 2021331() 17:00까지

 

  (접수처)

   - [제조기업 및 디자인수행기업] dkworks@kidp.or.kr, 이메일 접수

 

   - [컨설턴트] 관련 사업안내페이지 참조 http://kidp.or.kr/?menuno=1123

 

     공고문/관련서식 : www.kidp.or.kr 서비스디자인 및 제조혁신
DKworks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공지사항

 

   (제출서류)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제조기업

 

 

 

  신청서 (신청서는 ᄒᆞᆫ글(.hwp)파일 및 날인된 PDF로 동시 제출)

     (필수) [첨부1]제조기업 신청서_(소재지)_(기업명)

       * (1up)역량진단 컨설팅 이후 수요맞춤지원 시 추가 제출 서류 있음(별도 요청예정)

 

  기타구비서류 (스캔파일로 제출)

     (필수) [첨부3] 청렴서약서 및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등

     (필수) 사업자등록증 1

     (선택) 특허/디자인권/수상실적 등이 있을 경우 증빙 서류

  

 

디자인 수행기업

 

 

 

  신청서 (신청서는 ᄒᆞᆫ글(.hwp)파일 및 날인된 PDF로 제출, 포트폴리오는 PDF로 제출)

     (필수) [첨부2]수행기업 신청서_(기업명)

     (필수) 포토폴리오 PDF(전문분야 실적, 인력 등 수요기업 공유용, 양식없음)

 

  기타구비서류 (스캔파일로 제출)

     (필수) [첨부3] 청렴서약서 및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등

     (필수) 사업자등록증 1

     (필수) 사업장가입자명부 1(신청일 기준)

     (필수) 2018, 2019, 2020년 재무제표 각 1

     (필수) 디자인전문회사 등록증 (해당시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증)

 

   접수이후 아래 권역별로 담당 센터에서 문의 대응, 평가 안내 등 실시 예정

 

6. 사업 문의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혁신성장본부 지역균형발전실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구분

주소지 및 담당자

사업 문의대응

경남센터

(2호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료 48번길 44, 스마트업타워 F206

윤계하 주임연구원

055-298-1556, gyeha@kidp.or.kr

경상/부산/울산/대구

소재기업

사업 추진시 경남센터는 경남권 소재 기업만 전담 예정

7. 신청제외 기업

 

지원제외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대표자 또는 책임자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기업의 장, 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설립 3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일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제외 여부 최종 결정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

    - 정부, 지자체, 국가기관의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기업일 경우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기업, 기업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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