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 사업 홍보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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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1.03.17 | ||||||||||||||||||||||||||||||||||||||||||||||||||||||||||||||||||||||||||||||||||||||||||||||||||||||||||||||||||||||||||||||||
조회수 | 1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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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1-15호
2021년 경상남도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1. 02. 24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경상남도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경상남도 중ㆍ소 제조기업의 체계적인 디자인 활용 지원을 통해 제조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경상남도 소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도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모집 개요
1. 사업 목적
□ 중ㆍ소 제조기업의 제조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컨설팅, 수요맞춤지원(디자인개발), 홍보지원 등을 추진
2. 모집 대상
□ 중ㆍ소 제조기업, 디자인 수행기업, 컨설턴트 통합 모집 ※ 제조기업은 경상남도 소재, 디자인수행기업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된 회사
3. 공고 일정
□ 공고일로부터 ~ 2021. 3. 31(수) *17:00까지 이메일 접수
4. 추진 체계
□ 총괄 : 한국디자인진흥원 지역균형발전실 □ 전담 :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나. 지원 내용
□ 제조혁신 유형별(7up프로그램) 지원
※ 컨설팅부터 홍보까지 희망 수요에 따라 순차적 평가·선정 절차로 진행
ㅇ (역량진단 컨설팅(1up)) 기업(제품)의 디자인경영역량을 분석하고 취약점 개선 및 전략 발굴을 위한 컨설팅(디자인, 경영, 기술 중 선택, 100개사 내외)
ㅇ (수요맞춤지원(2-4up)) 디자인 주도의 신상품기획 및 디자인 개발, 기존 디자인 개선, 샘플 제작 등 지원(38개사 내외)
ㅇ (제조 컨설팅(5up)) 제조(생산, 가공 등)단계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10개사 내외)
ㅇ (홍보지원(6up)) 동영상·사진 촬영 등을 통한 SNS채널 홍보 또는 라이브커머스 등 유통채널 지원(36개사 내외)
ㅇ (토탈지원(7up)) 컨설팅부터 홍보지원까지 모든 지원 포함
< 지원 개요 >
※ 수혜기업의 자체 부담금 및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비용은 없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기업 수, 지원범위, 지원비용 등 결정 다. 지원절차 및 방법
1. 지원절차
* 스튜디오 시설 이용은 상시지원, 홍보지원은 수요에 따라 조기진행 가능
2. 디자인컨설팅(1up) 컨설턴트 매칭 및 수행방법 * 별도 컨설턴트 모집 및 심의를 통해 선발된 각분야 시니어(은퇴인력) 위주의 전문가 활용
□ (매칭방법) 디자인컨설팅(1up) 수혜기업과 컨설턴트 간 자율 매칭 ※ 컨설턴트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하며, 경력/지역/수행역량 등 일부만 공개 (1단계) 수혜기업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권역별 컨설턴트 POOL을 제공 (2단계) 수혜기업에서 1, 2, 3순위 희망 컨설턴트를 선택하여 매칭 요청 단, 기업 요청에 따라 해당 수행업무에 적합한 컨설턴트 3명 이내 연계 < 연계적합기준 : 아래 기준에 최대로 부합하는 상위 3명 >
(3단계) 우선순위 별로 일정에 부합하는 최종 컨설턴트 1명 매칭 * 컨설턴트 1인당 해당년도 전국권역 대상 최대 2건까지 수행 가능
□ (수행방법) 컨설턴트와 KIDP 간 협약체결, 컨설턴트와 수혜기업 간 킥오프 미팅을 통해 청렴서약 및 협약 체결, 과업 범위, 스케줄을 확정하고, 대면/비대면 미팅·자료 공유 등의 방법으로 자율 수행 □ (수행기간) 5주 이내, 컨설팅 보고서 제출 완료 기준
□ (수행내용) 희망 분야(디자인/경영/기술)에 대한 기업 및 제품 역량진단을 통한 개발·개선 방향을 도출
3. 수요맞춤지원(2~4up) 수행기업 매칭 및 수행방법
□ (매칭방법) 수혜기업에 수행기업의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공개하여 우선 매칭 수요를 조사하고, 수혜기업의 의사를 반영하여 상호 매칭 실시 * 매칭된 수행기업이 포기시, 차순위 수행기업으로 재매칭 * 1개 수행기업이 2건 이상 매칭 수요가 있을 경우, 최대 2건까지 수행 가능
□ (수행방법) 수혜기업-진흥원-수행기업 간 삼자협약을 통해 과업범위 결정 및 수행 단계별 진행사항 상시 체크
□ (수행기간) 약 3개월
□ (수행내용) 기업이 보유한 완성품 제조 및 부품소재, 뿌리기술(공정) 활용역량을 통해 기업의 혁신제품 및 자체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4. 선정 평가
□ 제조기업 평가
* 제조컨설팅(5up) 평가는 수요맞춤지원 기업 대상 수요에 의해 추진 * 평가일정 및 방법, 세부평가 기준, 배점 등은 개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확정 □ 수행기업 및 컨설턴트 평가
* 평가일정 및 방법, 세부평가 기준, 배점 등은 개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확정
※ 평가일정 및 방법 등은 센터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은 개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확정 예정
□ 우대 사항
ㅇ 경상남도 소재 디자인전문회사 ㅇ 우수디자인전문회사
5. 접수 방법
ㅇ (접수기간) 공고일 ~ 2021년 3월 31일(수) 17:00까지
ㅇ (접수처) - [제조기업 및 디자인수행기업] dkworks@kidp.or.kr, 이메일 접수
- [컨설턴트] 관련 사업안내페이지 참조 http://kidp.or.kr/?menuno=1123
※ 공고문/관련서식 : www.kidp.or.kr → 서비스디자인 및 제조혁신 →
ㅇ (제출서류)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 접수이후 아래 권역별로 담당 센터에서 문의 대응, 평가 안내 등 실시 예정
6. 사업 문의
□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혁신성장본부 지역균형발전실
※ 사업 추진시 경남센터는 경남권 소재 기업만 전담 예정 7. 신청제외 기업
□ 지원제외
①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대표자 또는 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기업의 장, 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설립 3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일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제외 여부 최종 결정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 - 정부, 지자체, 국가기관의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기업일 경우
②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기업, 기업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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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온라인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 사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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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 사업 홍보협조 요청 |
▼ | 2021년 스마트 마이스터 풀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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