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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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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0.08.27
조회수 357
첨부파일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남지역 기업의 어려움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좋은 제도로 기업의 사업화 판로 개척의 일부분으로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할수 있는 방안입니다.
2018년 기준 공공 조달 124조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공공조달 시장에 대하여 기업이 연구개발의 결과물이 공공의 서비스에 활용될수 있는 제품은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혁신제품에 대한 의무 구매 비율을 확정하여, 혁신 제품(시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조바라며, 내용에 부합되는 기업은 지원신청 바랍니다.
 
 
 
붙임: 1.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안내 1부.
       2.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서식 및 별첨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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