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밀양상공회의소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0.04.01
조회수 358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에서는 사전투표시간 (4.10.~4.11.)과 선거일(4.15.)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 청구가 있으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의 보장을 명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함은 물론, 고용주 또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모두가 당당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투표권 확대

18(2002. 4. 16. 이전 출생자)부터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4. 10. ~ 11.)과 선거일(4.15.)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 http://gn.nec.go.kr

이전글, 다음글
2020년 밀양시 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투표시간 보장 안내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밀양상공회의소

(우)50436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270(삼문동)

Copyright (c) 2017 miryang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