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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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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작성자 작성일 2020.03.27
조회수 428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원됨에 따라 2020.3.16-20250.9.15(6개월)동안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을 강화합니다.

 

1. 지원제도안내 : 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 고용촉진장려금 

                               (연락처 :김해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055-330-6434(~39))

                               훈련연장급여 지원 (연락처 :김해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팀 055-330-6416(~19))

                               취업성공패키지 (연락처 :김해고용복지+센터 취업성공패키지팀 055-330-6402(~3))

                               국민내일배움카드 (연락처 :김해고용복지+센터 직업능력개발팀 055-330-6452(~4))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등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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