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관련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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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0.03.03 | |
조회수 | 471 |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돌봄비용 지원을 합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및 근로자께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 또는 관할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에 문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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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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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지원제도 안내 |
▼ | 2020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 판로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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