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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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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0.03.03
조회수 471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돌봄비용 지원을 합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및 근로자께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 또는 관할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에 문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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