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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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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3차) 실시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18.08.13
조회수 110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도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별법에 따른 단지(물류 단지, 첨단의료복지단지, 산업기술단지,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


나. 지원내역

구 분

지원내역

지원기준 및 비율

한도

무상지원

산업단지형

시설건립(전환)비(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90% (소요비용의 40%)

20억원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10억원

공통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90%

7천만원

융자

시설건립비,시설매입비,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

3년 거치 5년 균등분활상환(이율 : 연 1%)

9억원

운영비

보육교사 등 인건비

1인당 월 최대120만원(근무시간에 따른 차등지급)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매월 말일기준 보육현원에 따라 월200~520만원까지 차등 지원

 

다. 신청기간 및 방법

- 공모 신청기간 : 2018. 8.13.(월) ~ 8.24.(금)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311호 직장보육지원센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18)

           ※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kcomwel.or.kr/escac→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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