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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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8.08.10 | ||||||||||
조회수 | 260 | |||||||||||
밀양시 기업경제과-24039(2018. 6.12)호와 관련하여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진체계 등을 변경하여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 추진체계 변경사항 ▶ ◦ 청년동행사업 신청․접수를 온라인(card.kicox.or.kr)으로 일원화 ◦ 개인단위 신청만 허용
◦ 8. 1(수)이후 오프라인(이메일,방문)으로 접수된 신청서는 접수가 불가하며, 온라인으로 재신청 필요 ◦ 관련공고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재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08호) |
▲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3차)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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