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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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8.07.04 | |
조회수 | 2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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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18. 7.19.(목) 14:00~16:00 - 장소 : 밀양상공회의소 회의실(4층) - 참석대상 : 사업주 또는 인사.노무 부서장, 담당자 - 주관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 주요내용 .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 특례업종 축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 질의 응답
※ 설명회 참석자 명단을 7월 13일(금)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상공회의소 E-mail : milyang@korcham.net, FAX : 055-352-4774, 담당 T.055-355-7112, 손지현 과장)
첨부 : 참석통보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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