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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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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회 개최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18.07.04
조회수 279
첨부파일

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18. 7.19.(목) 14:00~16:00

- 장소 : 밀양상공회의소 회의실(4층)

- 참석대상 : 사업주 또는 인사.노무 부서장, 담당자

- 주관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 주요내용

  .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 특례업종 축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 질의 응답

 

※ 설명회 참석자 명단을 7월 13일(금)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상공회의소 E-mail : milyang@korcham.net, FAX : 055-352-4774,

                      담당 T.055-355-7112, 손지현 과장)

 

첨부 : 참석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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