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고령자(노인) 친화기업 사업안내 | ||
---|---|---|---|
작성자 | 작성일 | 2025.03.12 | |
조회수 | 60 | ||
첨부파일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정부의 주요 노인복지정책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은 노인들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2025년도 노인친화기업(기관)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및 고령자 고용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공모일정 : 2025.1월~6월까지 진행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2. 신청자격 : 법인 또는 개인 ※ 사업 운영기간 1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 3억 이상, 전년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모신청서 접수일 현재 고령자(60세 이상) 5인 이상 근무. ※ 전년도 근로자 수는 6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직원(대표자 제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령자 친화기업 선정이후 법인설립 조건이며, 인력 파견업(경비, 청소, 간병도우미 등) 및 유사업종은 제외) ※ (인증형 신청시) 60세 이상 고령자가 상시근로자의 5%이상(최소 고용인원 5명,필수) 3. 지원대상 : 고령자(만60세 이상) 5명이상 추가 고용가능 업체 ※ 만60세 미만 기존직원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승인 받은 날 이후 만60세가 되어 계속고용 (촉탁직, 일용, 계약직 모두 포함)할 경우 추가고용으로 인정. 4. 지원내용 가. 지정연도(‘25년도) 1억 지원, 1년차(’26년), 2년차(‘27년) 각각 신규채용 1인당 300만원 지급 나. 기업성장지원 컨설팅 지원(기술•인정, 디자인, 상품사업화 등) 다. 정부입찰 참여 가점지원(적격심사 신인도 심사항목 1.25점 가점) 라, 고용목표 초과 인원달성 인센티브 지급(고용목표 초과달설 인원 1인당 300만원 지급) 5. 세부내용 - 노인친화기업 지정 후 신청서에 제시한 목표 고용인원 만큼 보조금 선 지급 후 정산 (2억한도) - 고용목표 신규채용 고령자(만60세 이상) 중 월60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한 인원에 대하여 실적인정(신규 입사자 2개월 근무 후 퇴사=> 대체자가 4개월 근무하면 1명 인정) - 관리기간 : 선정일 부터 ~ 2030년 12월 31일
※ 보조금 : 지정연도(‘25년) 1억, 1년차(’26년), 2년차(‘27년) 각각 1인당 300만원 지급 ※ 대응투자금 : 보조금 지원신청 금액의 30%이상 지출 후 보조금과 함께 사용 6. 문의사항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 부산•울산•경남지역 담당 윤병옥(☎ 070-4372-3061)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rdi.or.kr) 공모알림 → 공지사항 참조)
|
▲ | 기업 지원제도 안내 |
---|---|
‒ | 2025년 고령자(노인) 친화기업 사업안내 |
▼ | 2025년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개최 공고 |
(우)50436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270(삼문동)
대표전화 : Tel : 055-355-7111,7112 문의 : milyang@korcham.net
Copyright (c) 2017 miryangcci, All Right Reserved.